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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정책
시행일: [오너 확정]
⚠ 초안 — 오너/법률 검토 전입니다. 환불 처리 기간·수수료 등
[오너 확정] 항목과 결제대행사(토스페이먼츠) 정산·환불
규정과의 정합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레벨파이브(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에서 구매한 유료 크레딧의 환불
기준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본 정책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크레딧 이용약관 및 관련
법령(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제2조 (미사용 크레딧의 환불)
- 전액 미사용: 충전한 유료 크레딧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 일부 사용(잔액 비례 환불): 일부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크레딧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미사용 잔액을 비례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환불액 = 결제금액 − (사용 크레딧 × 크레딧 단가). 크레딧
단가는 해당 충전 상품의 결제금액 ÷ 충전 크레딧 수로 산정합니다.
- 환불 시 결제대행사 수수료 등 실비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오너 확정: 공제 여부/기준]
제3조 (사용한 크레딧)
- 이미 사용(차감)되어 콘텐츠 제공이 완료된 크레딧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다만 회사의 귀책으로 콘텐츠 생성이 실패한 경우, 해당 건에 차감된
크레딧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환불(복구)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크레딧을 돌려받습니다.
제4조 (보너스·무료 크레딧)
이벤트·프로모션·보상 등으로 무상 지급된 보너스 크레딧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료 크레딧과 보너스 크레딧을 함께 보유한 경우, 환불은 유료
크레딧의 미사용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5조 (청약철회)
이용자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사용 크레딧에 대해 청약철회(환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용되어 콘텐츠 제공이 완료된 부분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6조 (환불 절차 및 기간)
- 신청: 서비스 내 문의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환불을
신청합니다. 신청 시 결제 정보(주문번호·결제일 등)를 확인합니다.
- 확인·처리: 회사는 환불 요건을 확인한 후 영업일 기준
[오너 확정: 예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처리합니다.
- 환급 수단: 환불은 원칙적으로 최초 결제수단으로
이루어지며, 카드 결제의 경우 결제 취소로 처리됩니다. 카드사·결제대행사 사정에 따라
실제 환급까지 수 영업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